[더뉴스-더인터뷰] 故 박원순, 성추행 의혹 후폭풍...진상 규명 요구 '봇물' / YTN

2020-07-14 10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고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진실 규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

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?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양지민]
안녕하세요.


안녕하세요.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고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,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

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제기이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
[양지민]
말씀하신 대로 고소인이 8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경찰에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는 상급기간인 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

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또 이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일정한 보고라인이 있어서 그 보고라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, 그 라인을 벗어나서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인을 벗어난 그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, 그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 핵심쟁점일 것 같고요.

그리고 만약에 그 라인을 벗어나서 실제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공무상 비밀누설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. 왜냐하면 아직 고소인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. 어떠한 결론도 난 것도 아니고 고소인 접수만 있는 상황에서 그 즉시 사실은 그 정보가 전달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.


일반적으로는 언제쯤 피고소인한테 관련 사실이 전달되는 겁니까?

[양지민]
일단은 수사기관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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